핵심 답변
수치를 다툴 수 있는 사건, 벌금과 정식재판의 경계, 생계형 운전자의 면허 행정심판까지.
전주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뒤 “어차피 벌금 나오는 거 아니냐”는 말을 들으셨을 수 있습니다. 초범에 수치가 낮다면 그럴 가능성이 높지만, 모든 사건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래 세 가지에 해당한다면 단속 직후부터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 상황 | 준비가 필요한 이유 |
|---|---|
| 운전 후 한참 지나 측정했다 | 운전 당시 수치를 어떻게 산정했는지가 쟁점 |
| 재범이거나 수치가 높거나 사고가 났다 | 벌금이 아닌 정식재판으로 갈 수 있음 |
| 면허가 취소되면 생계가 막힌다 | 형사 사건과 별도로 면허 처분을 다퉈야 함 |
첫째, 수치 자체를 다툴 수 있는 사건
운전 당시 수치를 거꾸로 계산한 경우
음주운전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한참 뒤에 운전자를 찾아 측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측정 수치에서 시간 경과를 거꾸로 계산해 운전 당시 수치를 추정하는데, 흔히 위드마크 공식이라고 부릅니다. 이 계산에는 체중, 마신 술의 종류와 양, 시간 같은 요소가 들어가고, 각 요소가 사실과 다르게 잡히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운전자에게 불리하게 추정된 부분이 없는지 하나하나 확인해야 합니다.
술을 마신 직후 운전한 경우
술을 마신 뒤 일정 시간 동안은 혈중알코올농도가 계속 올라가는 시기가 있습니다. 마시자마자 운전하고 곧바로 측정했다면, 측정 수치가 실제 운전 당시보다 높게 나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벌 기준선 근처의 수치라면 이 차이가 결과를 가를 수 있습니다. 다만 상승기 여부는 개인차가 커서, 마신 시각과 운전·측정 시각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둘째, 벌금과 정식재판의 경계에 있는 사건
초범이고 수치가 비교적 낮으면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면 검사가 약식명령이 아니라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재범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경우
-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가 함께 난 경우
- 집행유예 기간이나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단속된 경우
이런 사건은 고액 벌금과 정식재판 사이의 경계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운전 거리, 전력의 시기, 재범 방지 노력처럼 유리한 사정을 의견서로 구체적으로 정리해 처분 전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리운전으로 귀가한 뒤 짧은 거리를 다시 움직이다 단속된 경우처럼, 같은 수치라도 경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 면허 취소가 생계와 직결되는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면허 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가 원칙입니다. 운전이 생업인 분에게 면허 취소는 형사처벌보다 더 큰 타격이 되기도 합니다.
면허 처분은 형사 사건과 별개의 행정처분이라, 형사 사건이 끝나기를 기다리지 말고 따로 다퉈야 합니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으로 취소를 정지로 감경해 달라고 구할 수 있는데, 감경이 가능한 요건과 청구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정리한 유리한 사정을 행정심판에도 함께 활용할 수 있으므로, 두 절차를 처음부터 같이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전주에서 단속되었다면
전주에서 단속된 사건은 단속 장소에 따라 전주완산경찰서나 전주덕진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정식재판으로 가면 전주지방법원 본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마신 술의 양과 시각, 운전 거리, 측정 경위를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시면 수치 다툼이나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
음주운전은 가볍게 볼 범죄가 아니고, 단속되었다면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수치 산정에 문제가 있거나, 벌금과 정식재판의 경계에 있거나, 면허 취소가 생계를 위협하는 사건이라면 “벌금이면 끝”이라는 생각으로 넘기지 말고 사건에 맞는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