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군대는 사건 직후 가해자와 피해자의 연락을 막습니다. 직접 연락하지 말고 정해진 경로로 합의 의사를 전하세요.
민간 사건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수사 중에도 합의를 위해 연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군대에서는 사건이 생기자마자 이 연락이 끊깁니다. 군형사 사건에서 합의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군대는 사건 직후 분리합니다
군대에서 사건이 생기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바로 분리하고 서로 연락하지 못하게 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연락하면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고, 피해자도 가해자와 연락하지 못하게 됩니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지만, 그 결과 가해자는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고, 피해자는 피해 회복을 받고 빨리 끝내고 싶어도 연락할 수 없습니다.
합의가 늦어지면
합의 없이 재판으로 넘어가면 가해자는 합의하지 못한 채 무거운 처벌을 받고, 피해자는 배상을 받지 못한 채 남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군형사 사건에서는 민간 사건과 다른 방식으로 합의에 접근해야 합니다.
방법 1 — 정해진 경로로 의사 전달
직접 연락하지 말고, 자신을 담당하는 간부(행정보급관 등)에게 상대방과 합의하고 싶다는 뜻을 전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전달이 잘 되지 않으면 사건을 맡은 군사법경찰이나 군검사에게 합의 의사를 밝히고 상대방에게도 의사가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민간 경찰은 비교적 적극적으로 의사를 전해 주지만, 군대 안에서는 서로 아는 사이라는 이유로 연락처를 알려 주지 않거나 연락을 막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법 2 — 대리인을 통한 합의
군형사 사건은 징계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대리인을 두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대리인이 상대방 측과 직접 연락해 합의 조건을 조율하면 2차 가해 우려를 줄이면서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쪽에서 합의를 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 법원이 맡는 사건도 있습니다
군인이 저지른 범죄라도 성폭력범죄, 사망 사건, 입대 전에 저지른 범죄는 원칙적으로 군사법원이 아니라 일반 법원이 재판합니다(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이런 사건은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 절차를 따르므로 합의 경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내 폭행 사건의 처벌은 영내 폭행 칼럼, 군형법과 형법의 차이는 군형법 칼럼에서 다뤘습니다.